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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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AI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KHNP AI(아이)누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AI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6-1차 KHNP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AI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KHNP AI(아이)누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및 사업 아이디어 보유 -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 보안, 수소,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예비창업자(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바랍니다. 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 보안, 수소,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② 대학 및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자 (예비창업자(팀)) ※ 10인(팀) 이내 최종 선정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및 사업 아이디어 보유 -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 보안, 수소,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예비창업자(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녹색기술 예시> 기후변화 예측/평가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 융합, 수소/연료 에너지원 개발기술, 저공해차량, 친환경 전축기술, 스마트그리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화 등 ※ 서울시 소재 :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