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등록된 과제의 경우 인정 * 자격검증 기간 내 NTIS 내 조회·확인 불가 시, 부적격 판정 예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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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등록된 과제의 경우 인정 * 자격검증 기간 내 NTIS 내 조회·확인 불가 시, 부적격 판정 예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4의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병무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교육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2025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춘계3기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애로 해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5~’26년 고충처리 접수 결과 ‘후속연계’ 대상으로 판정 통지를 받은 국내 식품 관련 기업 - 기업지원자문단 등록 전문수행기관과 공동 수행(컨소시엄)이 가능한 기업 (필요 시 전문수행기관 신규 등록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