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협의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