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