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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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라이프스쿨은 프로젝트 기반의 12주 창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만의 업(業)을 찾는 혁신적 창업인재 양성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외교부
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 일정주기로 대상을 선정한 뒤 4~5개월 정도 멘토링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는 일을 함. - 세종지역 본사 소재 및 사업등록(이전)예정자
대법원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3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신입학> 1.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 취득 예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본점
중소벤처기업부
하는 기업 ※ 단순 유통기업 제외 3.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직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청년층 : 만 18~39세 이하 4. 신청기준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지 않은 기업 5.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거나, 4대보험 및 국·지방세 체납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지역내 우수 해양수산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dreamin Blockchain Hackathon에서 비즈니스 디앱(DApp) 개발에 도전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필수) 대학생 및 일반인 4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광운대학교 광운창작소 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중소벤처기업부
광운대학교 광운창작소 Tech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농촌진흥청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설치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입학> 1.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취득 예정자
중소벤처기업부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 기획 및 개발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인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헌법재판소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판례심의소위원회 제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