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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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로 소속이 확인되는 자 - 소셜벤처: 소셜벤처판별통지서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법인명으로 확인) -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지정 확인서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증서 ㅇ 교육 수강 및 네트워킹 행사 모두 참여 가능한 자 지원지역: 서울
산림청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로 소속이 확인되는 자 - 소셜벤처: 소셜벤처판별통지서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법인명으로 확인) -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지정 확인서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증서 ㅇ 교육 수강 및 네트워킹 행사 모두 참여 가능한 자 ※ 교육만 수강하고
고용노동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국토교통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토교통부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
법무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ㆍ
산업통상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자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 해당하면 가능 ※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울시 생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성평등가족부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 인증은 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