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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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교육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의 범위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