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행 2025.09.30 · 색인 2026.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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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 삭제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2. 전시산업발전사업에 관한 실적(이하 "사업실적"이라 한다) 3. 재원조달능력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2호에 따른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중 해당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② 삭제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자문단의 운영 제10조(자문단의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 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전시산업의 지원 등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시회 평가기준 등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7조 삭제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법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려 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제5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그 밖에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삭제 제19조의2 삭제 제2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