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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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국토교통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특화 물류 지원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배송 최적화 등 수출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6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수출 물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물류 거점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 ~ 90%까지 지원-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중소벤처기업부
물류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춘 물류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인큐베이팅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류 관련 전 분야의 예비·초기 창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십니까. 물류산업진흥재단입니다. 물류산업진흥재단과 국토교통부, 현대글로비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물류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기 위해 본 대회를 개최합니다. 물류 스타트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류 분야 스타트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예비 창업팀 ※ 1팀당
중소벤처기업부
물류·택배 신규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 (제6회 스마트물류 창업공모전)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대학생, 창업 7년이하* 물류 분야 스타트업 * 2013.09.14.이후 창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록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공모전??의 참가자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물류 관련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장 및 시장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스마트물류 및 기타 기술기반 창업분야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만 39세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