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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법령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8.19 · 색인 2026.08.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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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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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