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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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부
2월 17일) 기준일 이후 인정. 단, 워크넷 활용 채용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소급 인정 - 워크넷 활용 필수, 기타 경로 채용의 경우 불인정 ※ 청년 : 만 39세 이하(2021.01.01.기준), 대전지역 거주자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등 직무 제외 ※ 행안부 21년
중소벤처기업부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및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유치 멘토링 및 IR을 운영할
중소벤처기업부
네트워킹을 제공하며 우수기업에게는 TIPS 및 Pre-TIPS 추천, 기업 IR 영상 제작 지원등을 진행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액셀러레이터는 투자유치를 위한 첫발을 딛는 기업에게 비즈니스모델 개선, 직접투자, 후속 투자라운드
중소벤처기업부
네트워킹을 제공하며 우수기업에게는 TIPS 및 Pre-TIPS 추천, 기업 IR 영상 제작 지원등을 진행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물적(사무, 상담 공간 등) 자원과 해당 업무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한 기관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2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 ④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비수도권] ① 수도권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인천/경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비대면 인프라 활용으로 혁신적 온택트 기술?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 성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플랫폼 개발 등 IT창업분야 마. IoT/빅데이터/무인운송수단/첨단로봇/스마트머신/3D프린팅/친환경에너지 등 4차 산업 창업분야 바. 기타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기술기반 창업분야 지원지역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 R&D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기술의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2021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국방부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및 학사의
국토교통부
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