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정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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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정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강원특별자치도
우리 군에서는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증대 및 머무는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및
산업통상부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미국 현지 변호사ㆍ관세사와 1:1 매칭하여 심층 온라인 상담(1시간 내외) 지원- 미국 현지 통관절차, 서류 작성법, 검증 대응, 원산지 판정 등 관세조치 제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국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청년 전문가를 매칭해 인건비, 항공,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국외전시회 참가기업 누구나 신청가능 (지역무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육부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고용노동부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해양수산부
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사항
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국가보훈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