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KOICA CTS SEED Zero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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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KOICA CTS SEED Zero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제2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해커톤에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전과 창의적인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술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 해커톤 참여팀(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예술 해커톤 : 블록체인과 문화예술>에서 최종 발표?발굴된 아이디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역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의 창업 비즈니스 컨셉팅 및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역량강화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제품화 지원센터에서는 서울 소재 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 특성화된 보육센터로 교내 산업자원부 지정 기자재 형식 승인기관인 (재
중소벤처기업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디바이스 개발 및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대학생 및 재직자 등 (15명 내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콘텐츠 스타트업 ※ 콘텐츠 스타트업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