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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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중 예비여성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초기창업자 - 초기창업자의 경우 ’20.5.10 이후에 창업한 여성대표 기업이어야 함. - 예비여성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초기여성창업자는 대표자 개인으로만 지원가능. - 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게 평등한 관점의 여성기업만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은 강원지식재산센터와 함께 강원 지역 내 여성(예비) 창업가의 성장을 위한 「제3회 강원 여성 창업 아이디어」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성(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강원 지역 거주 여성(예비)창업자- 기 창업자 경우 창업 ... 5년 이내인 자 / 예비 여성 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 / 예비 여성 창업자는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중인 자도 포함함※ 팀 참여일 경우 인원수의 제한은 없으나 팀 대표는 여성으로 팀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함※ 공모분야 : 제한 없음(ICTㆍSW, 제조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지원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변경, 업종추가 등과 같이 창업과 유사한 정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중인 여성기업* *여성기업: 대표자가 여성 또는 지분51% 이상을 여성이 소유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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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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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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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 사업자등록증 설립연월일 기준 2) 여성기업 : 대표가 여성이거나, 상시 근로자 과반이 여성 * 신청 시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확인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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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창업 3년 미만) ㅇ 6개월 ...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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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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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