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기관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