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1.02
낙농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제2조(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 위한 자금지원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법령법령2017.07.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법령법령2017.07.26
건널목 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법령법령2017.04.18
제조물 책임법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법령법령2017.01.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법령법령2017.07.2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법령2017.10.2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17.03.2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법령법령2017.07.2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법령법령2017.07.2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위원회의 조직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법령법령2017.03.30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법령법령2017.10.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법령법령2017.03.27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배상신청
제2조(손해배상신청)
①협정 제23조제5항
법령법령2017.12.1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법령법령2017.03.1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7.0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법령법령2017.07.2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령법령2017.04.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법령법령2017.03.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의 물납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령법령2017.01.1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