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