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같이 공고합니다.☞ 제품을 직접 수출(예정)하거나, 수출 기업의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글로벌 에코디자인 규제 대상 제품군을 중심으로 全과정(설계→생산→폐기)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성능 및 정보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제품의 설계 및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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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같이 공고합니다.☞ 제품을 직접 수출(예정)하거나, 수출 기업의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글로벌 에코디자인 규제 대상 제품군을 중심으로 全과정(설계→생산→폐기)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성능 및 정보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제품의 설계 및 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금융·핀테크 스타트업 직면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확장을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수행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ㆍ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증빙(협약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제품 제작, 실증테스트베드 활용, 시험ㆍ인증비용, 규제 대응 실증화, 기술 권리 보호 지원- 실증화 지원 과제당 50백만원 내외- 공공연구기관, 유관기관이 보유한 실증테스트베드 활용 또는 수요연계 실증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대상 변경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경기도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모집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 입주업체☞ 분야별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컨설팅 분야 : 창업ㆍ법인설립, 기술ㆍ특허, 자금ㆍ융자지원, 판로ㆍ수출,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률ㆍ법무, 인프라, 규제, 불공정 거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기도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맞춤형 멘토링 : 기본 1회 (최대 3회 제공), 최대 1,000만원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 창업ㆍ경영, 투자, 법률, 지식재산권, 세무ㆍ회계, 글로벌,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추진합니다. 이에 전국에 해당하는 참여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원청사로부터 ESG경영을 요구받는 중소‧중견기업 - ESG 규제 대응이 필요한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 ESG 경영에 관심있는 국내 모든 대‧중‧소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