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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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지역 소셜벤처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장을 위하여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충청북도
충북청주 강소특구에서는 특화분야 기업의 기술검증, 대ㆍ중견기업 수요연계 실증사업화 및 이전ㆍ입주기업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가능하나, 지원사업 최종선정 후 2개월 내 해당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지원사업 신청시 서울시 이전 확약서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성장과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안할 혁신기술·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김해시 소재 및 이전 예정 관외 창업 7년(또는 10년*)이내 (예비)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2023년 과학벨트 창업성장지원사업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산업통상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
중소벤처기업부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1.1. ~ 2007.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만나이 적용시 1985년 및 2007년 공고일 이전, 이후 출생자는 청년연령 구간에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2023년 과학벨트 창업성장지원사업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관광의 미래를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국방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중소벤처기업부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유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2023년 과학벨트 창업성장지원사업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VR/AR/XR/메타버스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경기도 외 기업 :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내 본사 사업자 이전 완료 必 - 유통분야 VR/AR/XR/메타버스 서비스/콘텐츠 제작 및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기술을 보유한 기업 - 협약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고 사업 ... 3개월 이내 상용화(서비스 개시) 및수요처 현장 실증 가능한 과제 수행이 가능한 기업 ※수요조사서 내 실증 일정 준수 必 - 이전 경기VRAR제작거점센터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본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 지원 프로젝트와 산출물(과업 목표)이 다르거나 or 기 지원
고용노동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3.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6개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부천시 소재(이전 예정) 문화콘텐츠 7년미만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창업자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2)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 완료 또는 이전 예정인 5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1) 창업 기술분야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