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