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21.01.04 · 색인 2026.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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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출연금의 요구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예산의 확정 통지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주무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새마을운동조직에 알려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신청 제5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관리 제6조(적립금의 관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다른 경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새마을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직급, 성명, 그 밖의 인적사항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파견된 사람의 복무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예산서의 제출 등 제13조(예산서의 제출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에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보고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