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 8. 금융감독원 9. 한국거래소 10. 한국소비자원 11. 한국국제협력단 ... 대한석탄공사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지역난방공사 23. 한국가스공사 24. 한국가스안전공사 25. 한국에너지공단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 한국석유공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