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의 범위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