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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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
해양수산부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서부권(부천·광명·시흥·안산)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IBK행복나눔재단은 창의·혁신적인 제품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제10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산업통상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전 관내 혁신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forward to your valuable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 (Target Applicants) A total of 22 teams will be selected, with 2 teams from each country*. Eligible teams
해양수산부
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立標), 도표(導標),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교육부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국토교통부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법무부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
국토교통부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함께하는 ‘소링아(소셜 링크 아카데미) 3기’에 참여할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