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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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나라장터 엑스포 2024」전시 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확인서는 전시종료일('24.4.19.)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훈의 추천 건의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①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서훈에 ... 있다. ②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서훈의 추천을 건의할 때에는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명시하여 건의하고, 「상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서훈의 추천 절차 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을 위한「2026년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10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6.7.7.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 기업별 기초진단, 수요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전시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전시 종료일('26. 3. 27.)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을 위한「2025년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8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5.7.28.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인지의 인계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제3조(판매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하기 위한「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재정경제부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