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상담창구를 통해 발굴된 기업의 기술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하고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939건245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상담창구를 통해 발굴된 기업의 기술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2023년도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코칭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붙임과 같이 2021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을 공고 합니다. (변동사항) ㅇ 4페이지 : 지원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AI 마스터 Pool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무조정실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ㆍ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중소벤처기업부
진온메이커스페이스에서 주관하는 혁신 바이오 신약개발 릴레이 세미나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할 해외 (예비)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할 해외 (예비)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