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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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제2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제고 등을 지원할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있는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등록된 법인 내지 비영리법인 < 모집(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사업」신규 운영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해외본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ㅁ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ㅇ 경영애로 사유에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신설 및 우대사항 적용 2026년 7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CKL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국내외 투융자, 법률, 회계, 해외진출, 기술R&D 등 각 분야별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연계 지원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창업 5년 미만의 콘텐츠 기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병역사항 신고서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외교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취약분야 상시 컨설팅」으로 상담이 어려운 전문분야(투자, 법률, 노무, 회계‧세무, 특허 등)의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