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