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Week Autumn』 박람회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AI, DX,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혁신분야 영위기업 · 공고일 기준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② 서울 소재 창업기업 (지점 및 연구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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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Week Autumn』 박람회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AI, DX,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혁신분야 영위기업 · 공고일 기준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② 서울 소재 창업기업 (지점 및 연구소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1985.03.04. 이후 출생자 ○ 신청분야 - 4차산업 융합 관련 분야(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로봇, ICT, 블록체인, AR, 3D프린팅, 디지털 플랫폼, Social Media 등) 기술형 창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기업 및 졸업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자격 : 2022년~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졸업기업 · 모집분야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디지털 기술 분야 (3회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도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NPU)과 환경세팅·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중소벤처기업부
전기, 계전 등 발전설비 연관 산업 [그린 분야] :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저감(자원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분야] :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도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NPU)과 환경세팅·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설립일 기준 2015. 1. 1. 이후) - 신산업 분야 (➊ 인공지능(AI) · 빅데이터 ➋ 시스템반도체 ➌ 로봇 ➍ 이동수단(모빌리티) ➎ 클라우드 · 네트워크 ➏ 우주항공 ➐ 친환경기술 ➑ 양자기술 ➒ 생명(바이오) ➓ 차세대원전) - 모집 기간 내 예비창업자는 지원 불가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중소벤처기업부
자원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접목/연계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 업력 기준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 심층기술(Deep Tech) 기반 스타트업 등 -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소재기술, 데이터·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등 ※ 필수사항: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지점,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 심층기술(Deep Tech) 기반 스타트업 등 -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소재기술, 데이터·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등 ※ 필수사항: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지점,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