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기능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