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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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부산광역시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중소벤처기업부
베트남 텔레필름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방송/영화/영상 IP 보유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경기도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분야 : 국내 개봉 영화, 국내 방영 TV프로그램, OTT 상영 작품☞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Tokyo」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①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② 창조산업 분야 (패션, 뷰티, 게임, 영화, 미디어, 웹툰, 확장현실(XR) 등) ③ 국내 및 일본 현지 프로그램 전 일정에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충북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서울특별시
있는 콘텐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초ㆍ중기 콘텐츠 기업(법인기업)- 애니메이션/캐릭터, 웹툰/웹소설, 영화/드라마, AR/VRㆍ융복합, 게임, 음악/전시/공연, OTT/플랫폼/MCN, 도서/출판, 이 외 콘텐츠 관련 서비스, 엔터테크 기업☞ 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기타)☞ 기본형(총 500만원), 확장형(총 1,0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기획안(스토리분석을 통한 콘티 초안 포함) 및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한 기업 다. 방송, 영상, 영화,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 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지역: 대전
경상북도
애니메이션, 실감형 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북 소재 콘텐츠 기업- 신규 콘텐츠 IP, 캐릭터, 굿즈
경상북도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경상북도 소개 IPㆍ기술 보유 콘텐츠 기업-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여 역량
중소벤처기업부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58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59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620)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설상영장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콘텐츠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에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