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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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 인정 대회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창업에 관심이 있으며, 창업의 기초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창업희망자·예비창업자 지원지역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 ...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구성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독립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의 자격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대법원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지식재산처
한다)[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거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