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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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국방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수업연한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정의 제2조(정의
국방부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대학원 등의 설치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청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조직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행정안전부
설치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