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F&B(식음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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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F&B(식음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국토교통부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중소벤처기업부
투자를 준비중인 1년 이내 예비 창업 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에 관심이 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지원지역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창업자 ※ 신성장녹색분야,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은 우대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창업자 * 신성장녹색분야,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은 우대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견인할 목적으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으로, 4일간의 교육 및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 39세 이하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국방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 “스타트업 성공 키워드”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 ∼ 39세 이하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인 기술사업 영위 초기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 “스타트업의 시작, 디자인 씽킹”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안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전문 경력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
고용노동부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만 40세 이상 중장년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예정)자 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 창업자 - 퇴직 후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이상 재직자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의 (예비) 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 ∼ 39세 이하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인 기술사업 영위 초기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