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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법령

올림픽기장령

발행 2019.07.01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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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종류 │수여대상자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도형 및 제식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수여권자등 제4조(수여권자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수여대상자의 추천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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