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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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표준화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강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년 로컬 창업보육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전문 경영지도사와 함께하는 1:1 창업 멘토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가교육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국제협력단(기업협력사업팀)은 국내 우수한 혁신/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 사업에 접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산업의 발전과 전통문화 분야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5 오늘전통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신성장동력산업분야* 기술창업기업 중 창업초기 기업 *신성장동력산업분야 : ①디스플레이부품장비 ②탄소저감 자동차부품 ③고기능성그린바이오 ④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⑤반도체첨단패키징 ⑥수소에너지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