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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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물류기업 - 수도권 내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개년 매출액 800억 원 미만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이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 ② 스포츠 산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23년 또는 24년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등 비중 10% 이상 확인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스포츠관련 제품의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업력 7년 이내 청년* 기업으로, 2025년도 사업확장 계획이 있는 기업(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출생자부터 2006년 2월 27일 출생자까지 해당) ❍ 사업확장계획(아래 보기 중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최근 3개년('22 ~ '24) 지원 분야 관련 연평균 매출액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