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32건1346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7.14.)로부터 7년 미만(2013.7.1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
중소벤처기업부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울산광역시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지원범위
중소벤처기업부
STRONG 3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번(소재지) 조건은 필수, ②번(업력)과 ③번(매출액)은 2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소재지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 또는 지사 설립이 가능한 기업 신청 가능 ② 업력 : 공고일 기준(‘23. 07. 03.)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신청 가능 ③ 매출액 : 공고일 기준(‘23. 07. 03.) 최근 결산 매출액 20억 원 이하인 기업 신청 가능 ※ 선정 완료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중소벤처기업부
「인천MICE업계 마중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MICE업계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의3에 해당하는 초기창업자 중 기상기후 기술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매출액 15억원 미만) - 예비창업자 :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②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지원지역: 전국
경상북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