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하는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스타트업 - 지원분야 : 4차산업, IT·IOT, 문화콘텐츠 등 제조 및 지식서비스 등 ※ 만 19세 이상, 서울시 내 창업자 ※ 창업 3년 미만(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 구로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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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는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스타트업 - 지원분야 : 4차산업, IT·IOT, 문화콘텐츠 등 제조 및 지식서비스 등 ※ 만 19세 이상, 서울시 내 창업자 ※ 창업 3년 미만(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 구로구 거주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군산시, 김제시 소재 본사,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 가능 기업(제조업)※ 단,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은 지역 제한 없음.(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 가능)☞ 품질인증 기반 대체부품 개발, 사업화 역량강화 패키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은 부산신발기업 수출입 경쟁력 회복을 위한 「2026 신발기업 해외물류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농림축산식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산업의 범위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을 확보한 기업 2. 글로벌 잠재고객 대상 해외실증을 목표로 수행이 가능한 기업 3. 4대 분야(교육, 농·축산, 헬스케어, 제조) 혁신기술 보유 기업 4. 해외 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춘 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