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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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외동포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전시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전시 종료일('25. 3. 7.)까지 유효하여야
재정경제부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재정경제부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로 한다. 부과대상
교육부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 공작물)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재정경제부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방부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가능 기업 (1) 사회적경제기업・창업기업 등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연계 실적이 있는 법인(단, (2)와 협업) (2) 벤처기업법(시행령)에 따른 벤처투자기관(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 등)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LG소셜캠퍼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혁신적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 법 및 시행령/시행지침에 입각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행정안전부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