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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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유성구에 창업이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 연구원 경력, 특허보유자 및 청년 여성 우대 ◦ (모집인원) 14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예비창업자(3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 생명공학분야 우대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 -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내 반려동물 관련 창업기업 * AI, IoT등 기술 기반 기업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남도민 - 예비(창업자), 지역소재 대학(원) 재학생 (※ 2021년 창업자 및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우대)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 만 39세 이하 주민 서울시 소재 대학 만 39세 이하 재·휴학생(성북구 지역 대학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반인, 예비/초기 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광명시민, 광명시 소재 기업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