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