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무단선점 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위조ㆍ형태모방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분쟁대비 유형 : 개별(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71건352ms · 전문검색
지식재산처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무단선점 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위조ㆍ형태모방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분쟁대비 유형 : 개별(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4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인사혁신처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충청남도
도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 대상 FTA 활용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협력업체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충남 도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기업 협력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광주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비 급등에 대응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2026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전남산 제품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데이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