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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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
중소벤처기업부
성균관대학교는 수도권 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고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 본선 진출팀으로 추천하기 위한 2025년 창업중심대학 혁신창업리그(클럽리그)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전! K-스타트업 2025’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속 지원을 위해 「2024년 창업중심대학(호서대) 청년 창업 아이템 챌린지 (충청 창업클럽)」에 참여할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내 우수한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전! K-스타트업 2024′공고일 기준 (‵24.1.29.)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격)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① 초기창업팀 -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2년 이내의 ... 구성원(대표 포함)은 참여 가능) - (신청기관) 사단법인 피피엘 / 그 외 권역 및 특화 기관 -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대법원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구성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건물번호표지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