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팁스 투자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기업은 3개 분야(4차 산업혁명, 비대면, 소재·부품·장비)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② 팁스 운영사 및 투자기관 - 팁스 운영사 : 모집공고일(’25.6.13.)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팁스 운영사로 지정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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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팁스 투자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기업은 3개 분야(4차 산업혁명, 비대면, 소재·부품·장비)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② 팁스 운영사 및 투자기관 - 팁스 운영사 : 모집공고일(’25.6.13.)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팁스 운영사로 지정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선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지원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 우리 학교(중앙대학교) 교원창업기업, 캠퍼스타운 졸업기업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AI, ICT, 기후테크, 리테일 등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 1) 투자라운드가 Seed~Series B에 해당하는 기업 2) 영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 중앙대학교 교원창업기업(102관 B107호) / 학교 교수창업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중소벤처기업부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해양경찰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