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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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법무부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