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천항 두드림( Do-Dream) 사업: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인천항 바다길잡이(I-Navigation) 사업: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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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천항 두드림( Do-Dream) 사업: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인천항 바다길잡이(I-Navigation) 사업: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x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해양수산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HD현대삼호: AI, 친환경, 로봇, 안전 -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 항만시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연합기술지주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마이윌에서는 차세대 해양수산, 항만물류 산업 트렌드에 대해 조망하고 그에 맞는 정책방향과 R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사업 아이템이 있는 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첫 '2025년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사업 아이템이 있는 창업 7년 이내(*초격자 분야 해당 기업 업력 10년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
국토교통부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삭제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등)분야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