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시장 진출 및 원활한 수출 통관 지원을 위해 물류·통관 전문 기업인 월드 아시아 로지스틱스(WAL)와「美 공인 관세사 1:1 화상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동 행사는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및 통관 문의를 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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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장 진출 및 원활한 수출 통관 지원을 위해 물류·통관 전문 기업인 월드 아시아 로지스틱스(WAL)와「美 공인 관세사 1:1 화상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동 행사는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및 통관 문의를 접수하여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미국관세 조치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법무법인 및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우편/상시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422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우편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경영/R&D/IT/마케팅 등 특정산업(서비스) 분야 해당 ② 스타트업 지원 경험이 있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 ③ 직접 성공적으로 창업하거나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 중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싶으신 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재정경제부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3조의2 삭제 시험의 실시기관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사의 사명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하남스타트업캠퍼스에 방문하여 멘토링이 가능한 자 ① 창업 또는 기업지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위촉
중소벤처기업부
소지자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관세사, 물류관리사, 유통 관리사 등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관련분야 교수(강사) - 전문대 이상, 창업⬝경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지자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관세사, 물류관리사, 유통 관리사 등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관련분야 교수(강사) - 전문대 이상, 창업⬝경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지자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중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관세사, 물류관리사, 유통 관리사, 조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중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관련분야 교수(강사) - 전문대 이상, 창업⬝경영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