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12.25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영상재판장치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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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영상재판장치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
대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국제기금의 참가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