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9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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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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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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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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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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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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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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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